붕괴위험 삼성동 오피스텔 ‘3종 시설물 분류’ 검토

김보경 기자I 2018.12.12 13:57:37

전날 긴급 점검 ‘안전 최하등급’ 입주자 퇴거조치
강남구청 오후 4시 현장브리핑

12일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중앙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붕괴 위험으로 입주자들에게 퇴거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종빌딩에 대해 강남구청이 12일 해당 건물을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이를 행정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찾아 2층 주기둥 균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991년 설치된 기둥 단면의 20%가 손상돼 있었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시·구 건축담당 공무원과 구조기술자 등 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안전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매겼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11일 오후 8시께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사무실과 상가 90여곳이 입주해있다.

15층 이하의 이 건물은 그간 안전진단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종시설물(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건축물의 경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과 제2종시설물(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의 경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에만 안전등급이 매겨진다.

강남구청은 이 건물을 3종 시설물로 분류할 예정이다. 3종 시설물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 후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된다.

강남구는 이날 오후 4시 건물 붕괴위험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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