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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최저임금 못 받는데…1만원 땐 폐업” 소상공업계 울분

이유림 기자I 2024.06.10 17:00:05

국회 토론회서 최임 동결·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소공연 "지불 능력 낮은 산업군 붕괴 직면할 것"
"文 정부 `소주성`, 사실상 실패"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됐다…버틸 여력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업계 대표들은 모든 산업의 근로자에게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단일형 최저임금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산업군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불경기’ 삼중고 와중 최저임금마저 1만원대에 진입하면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울분도 속출했다.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사진=뉴시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이지만 실제 차등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한 번뿐이다.

소공연은 이날 업계 의견을 취합한 보고서에서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별 평균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지불 능력이 낮은 산업군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직무의 전문성에 따른 임금 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과격하게 평준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숙박 분야 고용률은 외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직원들은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작 숙박업주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노동자는) 힘든 업종에서는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커 사장들이 직접 16~18시간 근무에 뛰어든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저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 남은 상태다. 김기홍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자 소득이 발생하면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도 늘어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서 근로자를 뽑았고, 그만둘까 봐 매년 월급도 올려줬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 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급격히 인상한 탓에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논의 시기만 되면 밤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버틸 여력도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최저임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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