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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당시 정부는 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으나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전략기술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이번에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는 전기차 관련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다. 이외에도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을 비롯해 총 5개 기술과 3개 시설을 포함시켰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과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까지 총 5개 기술과 5개 시설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문화 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 이용권 및 입장권, 수목원·정권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 비용이 포함됐다.
한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과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는 신설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