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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법' 환노위 통과…전경련 "지나친 부담 발생"

배진솔 기자I 2021.08.19 14:48:45

19일 전경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환노위 통과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없어…제조업산업 부담 우려"
향후 법사위 논의서 신중한 검토 요청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킨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며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밤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뒤 곧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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