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연이비앤티(090740)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연이비앤티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지연 공시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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