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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상렬 기자I 2022.11.08 14:12:11

가정법원 친권자 재판, 미성년 자녀 진술 의무 청취
감치 신청 요건 양육비 미지급 기간, ''30일''로 단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이 확대됐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이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됐다.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이행명령 후 ‘3개월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가사소송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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