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17일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조광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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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시장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상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우리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시장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시장은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 한다”며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한 사명이 공적 이익에 있기에 시민들을 위해 더욱 정의롭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거부한 부시장 등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