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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저소득 노동자 5만명 지원…정부, 2800억 규모 재원 확충

권효중 기자I 2024.06.10 17:00:00

기재부·고용부, 10일 고용부 천안지청 방문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액 7518억원…전년比 40%↑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금, 생계지원 위해 추가 재원 마련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해 2800억 확보 계획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늘어나 7518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비 융자 등을 위해 약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현장방문해 민원상담실 일일고객지원관으로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겪은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와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직접 현장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체불신고 이후 대지급금의 지금 절차와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임금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약 40% 가량 늘어났다.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가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지난 2021년 간이대지급금 지불 절차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불확인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에 따라 전체 체불 인정금액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체불금액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 확보는 물론, 일시적인 경영상의 애로로 임금 지불 의지가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달 중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를 위한 융자에 활용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상반기 중 재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과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기재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00억원 중 대부분인 2216억원은 대지급금 지급에 사용되고,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와 노동자 생계비를 위한 융자에 252억원 이상,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혼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에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융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 2.2~3.7%, 노동자가 1.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중보다 낮은 이자가 붙게 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재취업과 전직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등 지원이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있는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센용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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