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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재판서 혐의 부인

성주원 기자I 2024.02.07 13:20:08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檢주장 사실관계, 진실과 달라…매우 억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진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당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임료 7억여원은 세무 처리한 금액인데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기재돼 있다”며 “5000만원 역시 수임료 일부고 세무 처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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