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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국정과제로서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