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 막는다

박진환 기자I 2018.04.17 12:00:00

특허청, 17일 '개정 부경법' 공포…7월 18일부터 시행
사업제안·거래상담 등서 받은 아이디어 무단 사용 금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소속 20여명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로비에서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촉구’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의 아이디어·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17일 공포를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는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 성사를 위해 아이디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제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기업이 사업제안 및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정 부경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오는 7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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