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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금 13억원 취소 헌법소원 패소

전재욱 기자I 2016.01.06 14:37:24

증여받은 금전 돌려줘도 과세대상 현행법 합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돈은 증여했다가 돌려받더라도 세금을 매기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은 신고기간 안에만 되돌려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헌재는 새누리당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의 ‘금전을 제외한다’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법은 ‘증여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당 조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당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 등을 폈다.

이에 헌재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애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면 증여세 회피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려는 해당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금전은 다른 재산과 달리 신고기한 안에 되돌려 주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친박연대는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3명한테서 32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가 총선이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보전금을 받아 이를 돌려줬다.

세무당국은 2010년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금전증여는 신고기간 안에 다시 돌려주더라도 과세대상이라며 세금 13억3000여만원을 매겼다.

그 사이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에 흡수됐고 이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이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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