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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박정수 기자I 2024.03.18 15:15:42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1심 징역 3년…法 “여성 피해자 신상 특정은 어려워”
檢 “1심 선고 형량 가볍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황의조 선수(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 전날엔 이씨가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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