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를 허용한다. 이는 금융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