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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처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했으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