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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제한속도 50㎞ 이내, 가정폭력 대처 강화…달라지는 2021년 경찰제도

박기주 기자I 2020.12.30 13:45:26

경찰 내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1차 수사종결권 부여…국수본 설치
안전속도 5030 제도 전국 시행하고, 가정폭력 대처 강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 수사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시내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되고,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가 확대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찰제도를 정리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자치경찰제 도입…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사무를 맡게 되는데, 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해 예산 편성이나 집행절차가 간소해지고,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은 각 시·도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에 착수할 예정인데,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될 방침이다.

◇수사종결권 갖는 경찰, 국수본 설치

또한 2021년부터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시행된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심사 등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 감독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인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시범운영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다.

또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고,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정폭력 대처 강화…이젠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도 강화된다. 1월 21일부터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는데,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다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되면서 출동 경찰관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급)까지 가능하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 도입

내년 6월부터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법 개정으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거 보상금 상향 조정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3만~30만원이었는데, 30만~1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연쇄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5억원 이하의 세분화된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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