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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입찰’서울시, 현대차 통큰 베팅에 세수 최소 2700억

유재희 기자I 2014.09.18 15:30:07

한국전력 본사 부지 10조5500억원 낙찰…취득세만 2700억원
개발시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수입 확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현대차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7만9341㎡) 입찰에서 10조55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서울시도 최소 2700억원 이상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돼 부족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지방세)와 재산세(지방세)로 모두 서울시의 몫이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우선 신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4%와 지방 교육세 0.4% 등을 서울시에 내야 한다. 낙찰가로 계산하면 4642억원 규모다. 다만, 취득세 부과 시 기부채납(공공 기여)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2700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도 상당하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대해 과표를 메긴다. 특히 이 부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 중과(3배) 대상이라 취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추가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새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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