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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숙의과정을 거친 뒤 재논의를 거쳐 6월 정례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회사무처 노조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내 2개 노조가 전체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가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용구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기존에도 의원들의 인사청탁과 압박이 횡행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해야 할 인사권한이 정치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법제처 질의 결과 교섭단체 대표 개인 추천이 아닌 교섭단체 차원의 추천이면 가능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며 “큰 이변이 없으면 예정된 대로 26일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