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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조 의장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약 90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최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 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대한 허위·부실 보고 자료를 제공한 뒤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57) 당시 SK그룹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과 최태은(62)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안승윤(58)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 원 상당 정도 자산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축소하는 식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조사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 최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최 회장은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지만 당시 수감 중이고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구체적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승인을 지시하는 등 배임을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