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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부터 완화

정병묵 기자I 2024.03.12 15:48:1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는 군 복무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다.

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일시납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8일까지 진행된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키로 해 중위소득 250% 이하의 완화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에 직전 과세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위는 이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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