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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 명목으로 강도질…살인미수 20대 중형

이재은 기자I 2023.04.07 18:16:0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파트 침입해 둔기로 머리 내려치고
피해자 비명 등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
法 “범행 경위·수법 고려, 죄질 불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뒤 벌금 마련 명목으로 강도질하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문이 열린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둔기로 뒤통수를 수차례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이 발생해 약 30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상태였다. 그는 창원시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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