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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법으로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 조종을 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기업사냥)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를 통해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2017년 96억원 대비 2019년에는 1251억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범률이 높은 기업사냥꾼 등의 특성에 맞춰 동종의 범죄를 반복 실행하는 행위자의 상습적인 습벽, 위험성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가미해 제재효과를 높였다.
권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업무의 특성’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여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