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문]與, 개헌 당론 확정…"대통령제 근간, 전문엔 촛불혁명"

유태환 기자I 2018.02.02 16:27:27

2일까지 이틀 간 개헌 의총 열고 당론 결정
130개 헌법 조문 중 90여개 조항 신설·조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헌 당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관련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틀간 의총에서 헌법 130개 조항을 전부 검토하고 90여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틀간의 개헌 의총에서 신설·개정을 결정한 헌법 전문이다.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전문

△부마항쟁·5.18 광주 민주화운동·6월 항쟁·촛불시민 혁명 명기

-제1장 총강

△제1조 3항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신설

△행정수도 조항 신설해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명기

△제8조 2항 정당 조직 자유 운영에 있어 민주투명성 강조

△제9조 문화 분야 총강 강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이라는 표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 사용. 자유권 관련은 ‘사람’ 표현으로 수정

△제10조 ‘국민’→‘사람’으로 수정

△제11조 ‘국민’→‘사람’으로 수정

△제11조 1항 차별금지 조항에 인종과 언어 등 추가

△제11조 2항 남녀평등 조항 추가. 정치적 망명권 신설

△제12조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

△제16조 ‘검사 영장 신청’ 문항 삭제

△제17·18조 ‘국민’→‘사람’으로 수정

△제18조 정보 기본권, 정보문화 향응권 등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신설

△제19조 ‘국민’→‘사람’으로 수정.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로 확대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분리해서 명기

△제21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학문과 문화, 예술의 자유’로 수정

△제22조 ‘국민’→‘사람’으로 수정

△제22조 2항 ‘보호’→‘보장’으로 수정

△제24조 선거 연령 인하해 18세 투표권 추진

△제25조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권 신설. 과정은 법률로 위임

△제26조 ‘문서로 청원 권리’ 삭제. 청원인에 결과 통지 의무 부과

△제27조 1항 ‘법관에 의하여’→‘법원에 의하여’로 수정

△제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국가 상대 손배소 청구 금지 조항 삭제

△제31조 1항 동일 노동가치에 대한 동일 임금 반영 신설

△제32조 ‘근로’→‘노동’·‘근로자’→‘노동자’·‘여자’→‘여성’·‘연소자’→‘아동청소년’으로 수정

△제33조 ‘근로자’→‘노동자’ 수정. 공무원 등에 노동 3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경찰과 군인은 법률로 노동 3권 제안할 수 있게 개정

△제34조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개별 조항으로 분리해 개정

△제35조 2항 환경권 확대

△제36조 1항 ‘양성’→‘남녀’로 수정

△제39·40조 사이에 소비자권 신설

-제3장 국회

△제47조 상시 국회 도입

△제52조 정부 법안제출권, 축소 또는 폐지

△제54조 예산 법률주의 신설

△제55조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수정’ 조항 신설

△제57조 국가 재정 원칙 규정 도입

△제59조 ‘지방세, 지방 조례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고 수정

△제61조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8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거 ‘60일내’→‘90일내’로 연장

△제71조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 권한대행, 임시대행으로 하고 1주일 내 국회서 권한 대행 선출로 수정

△제79조 대통령 사면권, 일반사면은 국회동의. 특별사면은 사면위원회 구성하는 등 사면절차 명시

-제9장 경제

△제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제119조 2항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규제와 조정을 한다’로 수정

△제121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 명시. 공공주택·국민의 안전한 주거 생활 명시

△제123조 중소기업 보호규정 관련 소상공인 조항 신설. 사회적 경제 명시

△제124조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

△제125조 국가의 무역 육성·규제 조항 삭제

△제127조 과학 기술 관련 조항에 경제 발전뿐 아니라 인간성 추가. 인간중심 보호문항 명시

대통령 개헌안 발표

- [팩트체크]文개헌안 폐기라고?…"계속 본회의 계류상태" - 文개헌안,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與野, 또 네 탓 공방만 - 靑 “개헌 절호의 기회 놓쳤다…野 투표불참은 직무유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