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쿠페' 모는 신혜성, 만취해 잠든 차는 '제네시스 SUV'

김민정 기자I 2022.10.12 13:56: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측정 거부와 절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운전한 남의 차량이 평소 그가 모는 차량과 전혀 다른 차종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제네시스 홈페이지)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가 소유한 차량은 검은 벤츠 쿠페인데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안에서 잠든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모델은 색상은 물론 차량의 크기와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하다.

전날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도 신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SUV가 왕복 7차선 도로를 천천히 달리다가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정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SUV를 피해 갔지만 해당 차량은 비상 깜빡이가 켜진 채로 도로에 10분 넘게 세워져 있었다.

여기에 신씨가 타고 있던 해당 SUV는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고, 차주 역시 “신씨를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절도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신씨가 이 SUV에 타게 된 경위가 음주측정 거부에 절도 혐의까지 적용할지 가를 핵심 열쇠다.

(사진=채널A 캡쳐)
신씨는 남의 차를 몰고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신씨의 음주 이후 행적을 둘러싸고 이 같은 설명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 다른 해명을 내놨다. 발레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곳은 발레파킹 비용을 선불로 내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열쇠를 차 안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씨는 본인이 차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즉 가방 안에 있던 자신의 차량 스마트키가 작동해 차량이 자동으로 열린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신씨는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 집까지 갔고, 지인을 내려준 뒤에는 대리기사 없이 신씨가 직접 운전해 집에 가려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법률 대리인은 설명했다.

신씨 측은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0시 5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고, 3분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남의 차를 몰던 신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전 2교에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만큼 해당 혐의는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에 절도죄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단 절도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이에 소속사 측이 사건 당시 신씨가 차량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다고 강조한 점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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