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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 3위 업체, 병원에 뒷돈…또 불거진 리베이트(종합)

김지섭 기자I 2018.07.19 14:02:51

제약사 임직원 등 40여명·의사 100여명 소환 조사
현금·법인카드 ·선결제 방식 등으로 뒷돈
제약사 CP·ISO37001 인증 등 윤리경영에도 리베이트 이어져
CSO 통한 리베이트 기승…권익위 '가중처벌 대상' 고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윤리경영 지속 독려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제약사들이 최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영업대행업체(CSO)를 활용한 리베이트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문제를 더하고 있다.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MG)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엠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CSO 대표, 의사 등 101명을 입건하고 이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엠지는 2003년 설립,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올리며 영양수액제 업계 3위에 오른 업체다. 국내 한 제약사가 지난 2014년 영양수액제 시장 진출을 위해 지분 36.83%를 인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 엠지 직원이 리베이트 내용을 고발하며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를 인수한 해당 업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지난 3월에는 국제 표준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획득하는 등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 자회사와 CSO를 통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적발된 리베이트는 엠지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은 CSO가 일부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일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제약사가 CSO를 활용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는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엠지의 리베이트는 본격적인 경영권을 얻기 전의 일”이라며 “현재는 전사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국내 굴지 제약사 오너가 지난달 구속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사건은 제약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구 동부경찰서가 도매상이 주도한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했으며, 같은 달 모 업체가 부산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처럼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같은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차별점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방식은 기존 현금 제공에서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의약품 할인 등 수법도 다양해진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권익위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사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임을 고지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에 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CSO에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를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지난 2016년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개발해 제약사가 윤리경영 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회원사들의 CP 활동과 ISO37001 인증 획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제약 관련 협회 관계자는 “CSO를 통한 리베이트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제약업계도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한 리베이트 구조(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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