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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주식회사라 투자회사 선정에 이해상충 발생"

고준혁 기자I 2017.10.26 13:55:33

홍의락 의원 "VC 최대주주 의견 듣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 "기업촉진법서 다루고 있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창업투자회사(VC)가 대부분 주식회사인 탓에 피투자회사 선정 등 의사결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 의원은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에게 “국내 창투사가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는 VC가 최대주주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 구조”며 “이같은 이유로 투자하면 안 되는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해 상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일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VC가 투자를 진행했을 때 그 실적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도 기업촉진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전면적으로 다뤄 질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VC 법인의 형태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LLC)다. LLC형 VC는 주식회사형과 달리 주주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 구성원의 의지로 운영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기 때문에 설립 자체도 용이하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회사형 VC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기자본금 5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창투사 설립자본금을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국감 도중 퇴장했다. 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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