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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김아름 기자I 2024.05.23 15:02:26

국토부 주관 토론회서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논의
주택도시기금 사용, 자금 목적 맞지 않아
보증금 30%만 받을 수 있고 바로 받지도 못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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