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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권익위를 대상으로 두 달 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 위원장의 업무·근태 등 제보를 받아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에게 직접 관련 입장과 해명을 듣겠다며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해 실지감사 기간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게 대면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었다. 이로써 감사 시작 9개월 만에 전 위원장이 직접 소명을 하게 됐다.
출장 업무가 잦은 자신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오전 9시 사무실 출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근태 불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전 위원장 설명이다. 이에 전 위원장은 “세종청사의 모든 장관급 기관들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볼 때 모두 출장으로 간주한다. 근무지 외 출장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권익위원장인 나에게만 `9시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이다`며 근무시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표적 감사’를 당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불법 허위 조사, 사퇴 압박용 감사에 대해 반드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책임 있는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