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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높다…주거용 리츠 활용해야"

하상렬 기자I 2024.06.14 18:00:00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만찬사
GDP 기준년 개편으로 가계부채 비율 100.4→93.5%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아…금융안정 리스크 잠재"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비은행 포함, 옳은지 논의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주택구입 자금 조달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14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만찬사를 통해 “한은과 한국금융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몇가지 과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하향 수정됐지만, 경계감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에쿼티)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파이낸싱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실수요자인 가계에 집중됐던 주택가격변동 리스크를 분산해 거시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은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안인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한은법 아래 비은행 대출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이런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비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한읍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등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7월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를 종전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하고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대출제도를 개편·시행했다. 그와 함께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준하는 대출을 실행해 줄 방침을 세웠다.

그 외 이 총재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인 ‘그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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