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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전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된다”며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1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부자 과세란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