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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담합·미끼매물…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최대

권소현 기자I 2018.04.05 14:19:08

1~3월 총 2만6375건 신고…전년동기 세배
호가 올리기·손님 끌기…허위매물도 다양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에 편승해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 끌어올리기 목적으로 내놓은 담합 매물이 많아졌고, 또 한쪽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호가를 낮춰서 올려놓는 미끼매물이 늘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637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557건에 비해 세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린 경우는 2만 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것이 171건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호가 담합’을 꼽을 수 있다. 호가 담합이란 거주자와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이런 매물은 실제 팔 마음이 없으면서 호가 끌어올리기 목적으로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물이 많지 않은 시기에 이처럼 호가를 높여 올리면 다른 매도자들도 따라서 호가를 높여 부르면서 실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작 매수 희망자가 문의하면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다”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식의 답이 돌아온다. 살 수 없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이런 현상은 특정 지역에서 더 성행했다. 올 1~3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 3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월부터 3월까지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단연 경기도 용인시였다. 서울 강남·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성동구, 경기도 과천·하남시 등 집값 상승폭이 컸던 곳에서도 신고가 많았다.

이밖에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올려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매물을 보고 전화한 매수 희망자에게 “얼마 전에 팔렸다”, “집주인이 호가를 더 높였다”라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권하는 식이다. 워낙 공인중개사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온라인상에서의 부동산 거래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끼매물의 유혹도 커졌다.

KISO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 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 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KISO의 부설기구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참여사로 가입해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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