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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집니다]소득세 최고세율 40%로…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세액공제

박종오 기자I 2016.12.28 14:44:3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라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2년 더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빼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인다.

◇주택 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60㎡로 강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 요건을 폐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내년부터 사업·근로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세율 상향 조정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 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견기업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 상각 허용

중견기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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