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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씨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