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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공정선거 믿겠나

권오석 기자I 2023.06.29 16:27:56

자녀·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휩싸인 선관위
권익위 조사 비협조…감사원 감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정선거' 위해 부여한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 악용 말아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헌법 질서의 정상화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의 요구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려고 하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권익위는 이달 초부터 범부처 조사단을 꾸리고 자녀·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에 대해 지난 7년 간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권익위 주장이다. 이에 조사단장인 부위원장이 직접 호소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에 순순히 응하지도 않는 모양새다. 처음엔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니,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바꿔 감사를 수용한 선관위는 끝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감사원에 선관위 감사권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채용 비리는 이런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헌법기관이 사실상 헌법을 어긴 셈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좌절도 안겨줬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린 순 없다. 다시는 이런 부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관위 자체적인 조사에 그칠 게 아니다. 외부 기관의 조사도 뒤따라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민들도 결과에 수긍할 것이다. 그래야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실추된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된 건,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라는 목적에서였다. 법을 방패 삼아 스스로 안위를 보전하라고 부여한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한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선관위가 ‘선거’라는 국민의 숭고한 선택을 수호하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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