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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반품을 신청하면 환불 정책에 따라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빈 택배박스를 포장해 반품 신청을 하고 고스란히 환불 대금을 받았다.
김씨는 감귤 등 과일 박스 등을 주로 구매했다가 반품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656회에 걸쳐 약 4200만원의 이득을 편취했다. 반품 신청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쿠팡으로부터 계정을 이용 정지 당하자 김씨는 지인 명의로 계정을 새로 가입해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환불 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며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미성년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