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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업계 애로사항 덜어줄 주52시간 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이재운 기자I 2018.07.31 12:00:00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발표
사이버위기 경보 '재난' 인정-추가비용 발주처가 지급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티맥스소프트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IT 업계 대표자들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유영민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보안관제 업계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재난’ 상황으로 인정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발주자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와 이에 대한 대가반영은 미흡한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보보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안관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나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에 관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과 대가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추가 비용은 낙찰차액 활용해 발주처가 지급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 근무·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하게 했다. 이런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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