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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 없다"

임유경 기자I 2023.04.14 19:58:51

상장계약서 및 빗썸 약관 근거로 들어
페이코인 국내서비스 중지로 가치나 안정성 타격
페이코인 측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할 것"
현재 국내 비블록, 해외 후오비글로벌서 거래 가능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양측이 맺은 상장계약서에 빗썸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 소속 거래소 중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해 온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사업을 무기한 중단하는 급격한 사업 변동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PCI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 중 거래량이 가장 큰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에서 해외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이 존속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페이프로토콜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결제서비스의 성장성이 국내 결제서비스 정지로 인한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빗썸이 페이코인에 관해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이 상장계약상 거래소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페이프로토콜과 빗썸이 맺은 페이코인 상장계약은 빗썸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빗썸 약관 역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코인원에서는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상장폐지됐다. 3개 거래소에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금 종료일까지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코인원은 오는 28일까지, 업비트는 다음달 14일까지, 빗썸은 다음달 15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현재 페이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비블록(국내거래소), 후오비글로벌 및 OKX(해외거래소) 등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해외 결제 가속화와 국내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통해 투자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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