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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사관계 선진화 더 늦출 수 없어..정부여당 나서달라" 호소

이승현 기자I 2021.05.31 15:46:26

경총 회장, 송영길 대표 만나 기업 애로사항 전달
"기업상속은 경영·기술발전의 연속성으로 접근 필요"
"국회 차원의 입법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 건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노사관계 선진화와 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송 대표를 만나 다양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국내투자 줄면서 일자리 잃고 있어”

손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꼽았다. 그는 “이제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규모(ODI)는 2017년 448.7억달러에서 2020년 549.1억달러로 22.4%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FDI)는 2017년 138억달러에서 2020년 113.7억달러로 17.6% 감소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 또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점진적으로 강구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 재고돼야”

손 회장은 투자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관련 세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하고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올해 세제개편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보단 근로장려세제 확대 바람직”

손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취약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여러 건의사항과 함께 기업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한 심정”이라며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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