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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커플 덮친 '대전 머스탱 사망사고' 10대 운전자 구속

김은총 기자I 2019.03.06 12:34:41
사고가 난 머스탱 차량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대전 도심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전모(17)군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전지방법원 차승환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시 중구 부사동 대흥 네거리 인근에서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박모(28·여)씨를 숨지게 하고 조모(29)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사고기록 장치 분석 결과 당시 A군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차량인 머스탱 승용차는 대구에 거주하는 A(31)씨가 캐피탈에서 한 달에 115만5220원을 내고 60개월 동안 빌린 차로, A씨는 사촌 B(28)씨를 통해 대전에 있는 C(19)군에게 월 136만원을 받고 차를 빌려줬고, C군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전군에게 주 90만원에 차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군에게 돈을 받고 차를 빌려준 A씨와 B씨, C군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운전자들이 미성년자에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A씨에게는 무면허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숨진 박씨와 다친 조씨가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개되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박씨와 창원에서 회사에 다니는 조 씨는 몇 년 전 여행 중 만나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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