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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적 계약해지…글로벌기업 횡포”

윤정훈 기자I 2023.03.28 15:16:00

2022년 1월 이후 2, 3개월 단기로 계약 연장
지난해 10월 이후 무 계약 상태로 유통.
칼스버그 국내법인 세우며 계약 해지위한 사전 작업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성 알리고 손해 배상 청구 계획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간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월 이후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하며 해지 조짐을 보였다. 작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은 무 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돼 왔다.

이같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골든블루는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그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 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자신들보다 규모면에서 월등히 작은 대한민국 주류기업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인다”며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든블루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기업의 이러한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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