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세청, '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인 부동산 투기 함께 잡는다

김형욱 기자I 2022.11.21 14:07:21

공동 조사·수사 및 정보공유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가 이상거래를 찾아 이를 관세청에 공유하면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을 찾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윤태식 관세청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주택 구입 때 각종 규제를 받아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에 제약이 있지만, 외국인은 이런 제약 없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살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사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거래에선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한 주택 투기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2만38건의 외국인 주택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11건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121건은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정보를 토대로 이상거래, 특히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해당 혐의를 즉시 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정보 공유를 연 2회(반기별)로 상시화하고 필요하다면 합동단속도 펼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 왜곡을 통한 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의심 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반입 여부도 살핀 후 단속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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