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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수사·인사권 개입 길 연다…경찰청장도 직접 지휘(종합)

문승관 기자I 2022.06.21 14:00:13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
경찰국 신설·행안부 장관 경찰직접지휘규칙 제정 권고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장관 인사권, 실질강화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委’ 건의…추가 규제안 논의
행안부 “권고안 토대 핵심과제 선정후 적극 추진할 것”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고심해온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뼈대가 드러났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징계·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대부분 길을 터놓았다. 지난 1991년 사라진 후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 신설 등 자문위 권고안을 둘러싸고 행안부와 경찰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권고안에서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정근(가운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했다”며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 지휘권 대폭 강화…경찰국 신설·장관 경찰 지휘권 명문화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나눴다. ‘민주적 관리·운영’은 4가지로 구분했으며 경찰국 신설과 인사 관련 내용을 담았다. 자문위는 우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경찰국) 신설을 권고했다. 경찰 통제 조직인 경찰국은 1991년 행안부에서 경찰청 독립으로 사라진 조직이다. 1970~1980년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법 시행에 따라 외청으로 독립했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어서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과 제정’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스1)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결국 경찰 수사심사관의 상급기관이 행안부라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안부 장관, 경찰 고위직 인사 직접 관여…당근책도 마련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와 징계 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위직 인사 시 후보추천위 등을 두도록 해 행안부 차관이나 행안부 공무원이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권한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우선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 인력·예산 지원과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경찰 구성원을 달랠 당근책도 마련했다. 자문위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내세웠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자문위는 경찰 견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설치도 권고했다. 다 논의하지 못한 경찰 견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강력한 규제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자문위는 경찰제도발전위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예로 들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했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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