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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열려…비대면 통신가입 등 9건 논의

이후섭 기자I 2020.06.30 14:00:00

KT 등 사설인증서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
모빌리티 플랫폼 신청 이어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택시요금 선결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도 안건으로 올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KT·스테이지파이브·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심의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9개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KT와 스테이지파이브·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가입(알뜰폰, KT)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은 폐지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의 경우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KT는 대한상의 지원센터를 통해 간편 본인인증 앱 패스(PASS)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도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는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KST모빌리티는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실증특례)와 GPS 기반 앱 미터기(임시허가)도 신청했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500대로 한정해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검증한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고자 한다. 또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와 연계해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마카롱택시에 적용할 것을 신청했다.

KM솔루션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신청했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해야만 택시운행이 가능한데, 3개월 내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예정인 자가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접수됐다.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1개의 주방을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식재료 입고 및 검수, 전처리 및 반조리, 설거지 및 쓰레기 배출, 남은 식재료 보관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식품위생법상 `1개 조리장, 1개 영업자` 원칙에 따라 주방 등 시설을 다른 영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규제에 막혀 있다.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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