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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공유기-블루투스 스피커, 적합성평가 규정 완화

이재운 기자I 2019.07.23 12:00:00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호소를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흔히 ‘전파인증’이라고도 부른다.

개정 내용은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를 생략, 관련 업체가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에 대한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기기의 경우 통관 절차를 밟은 이후 곧바로 적합성 평가 표시(KC)를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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