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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산업부, 관련법 개정 추진

김형욱 기자I 2023.05.04 15:03:20

산업부,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회의
등유·LPG 난방 취약가구 지원 연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겨울은 1년 새 40%가량 오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평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추위가 맞물려 각 가구의 난방요금이 1.5배가량 오르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을 80만여가구에서 110만여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예년의 두 배인 30만원대까지 높여뒀으나, 그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지원 대상을 200만여가구, 가구당 지원액을 59만2000원까지 다시 늘렸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 등 지원대상이 신청하는 걸 전제한 제도라는 한계 속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TF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지원 대상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 기관 간 복지 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 협업체게도 구축기로 했다.

TF는 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가구에 지급한 카드·쿠폰 사용기한을 올 6월에서 12월까지 반년 연장키로 했다. 카드·쿠폰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추위가 한풀 꺾인 1~2월 되서야 지원한 만큼 미사용액을 올해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 실효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에너지 복지 쿠폰 회수 시점도 7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춘다. 또 도시가스 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등 각 주체가 5월 말일까지 사후·추가 난방비 지원 신청을 계속 받기로 했다.

천영길 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기관·단체 관계자에게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가구가 5월까지는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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