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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내년부터 학습지원 학생 분류

신하영 기자I 2022.10.11 13:43:19

내후년까지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 초3~고2로 확대
기초학력보장법 발효…학년 초 학습지원대상 선정해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7년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재개된다. 올해 발효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별로 학습지원대상을 선정, 학습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습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은 학생들의 진단을 강화하고 학습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17년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폐지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5년 만에 사실상 재개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내년에는 초 5~6학년, 중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초6, 중3, 고2가 평가대상이다. 특히 내후년인 2024학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자율평가는 원하는 학교·학급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지만, 학교별로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학교가 평가에 참여할 전망이다. 올해 발효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컴퓨터 기반 시험(CBT)이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를 고려, 평가 기간을 길게 잡았다.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학급·학생이면 모두 자율평가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심지어는 학급 담임교사가 평가 불참을 결정해도 학생 개인이 희망하면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각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진단 대상도 2024년까지 초1~고2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진 해당 진단 시스템의 활용 여부가 각 교사 재량에 맡겨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습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기에 그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기초학력에 미달,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별로 교장·교감·담임·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가 운영되며 1수업 2교사제, 인공지능(AI) 학습 등 다양한 교과 보충 지도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시간도 현행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도입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이는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 교사로부터 학습지도를 받도록 한 제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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