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 입건하고 다른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을 처방해준 대전 지역 의사 B씨(68) 등 9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 패치 총 1만70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래퍼 등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층과 대학생도 포함됐으며 서로 대여섯 명씩 지인 사이로 서로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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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중 일부는 의사에게 과거에 구한 펜타닐 처방전을 보여주며 처방 이력이 있고 해당 약이 효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펜타닐을 몸에 붙이거나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한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 성분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문진 만으로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고 이 중 6명은 전문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