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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치 급여 못 받은 장애인…헌재 "10년 지난 채권은 소멸"

하상렬 기자I 2021.01.07 12:00:00

2001년~2016년 공장서 급여 없이 노동착취 당해
공장 사장, 법원서 실형…다만 "임금 채권 소멸" 주장
헌재 "민법상 2008년부터 일한 임금만 돌려받아야"
'장애인학대 사건, 채권 장기화 입법 필요' 보충의견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민법의 내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A씨 등이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 모자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한과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보통 주 6일·1일 10시간씩 일했는데, 정 씨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정 씨를 상대로 법원에 근무 기간 동안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3월 법원은 정 씨의 부당 행위가 인정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씨의 ‘소멸 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에 따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근거로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재판 중인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은 각하됐고, 지난 2019년 4월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이 문제 삼은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은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은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일반적인 근로 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채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만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지적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민법상 소멸 시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된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부당이득반환관계에 있어 반환 의무자인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도록 해 민사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 행위 탓인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 취지에서 성립·행사되는 것으로, 설령 민법상 소멸 시효 조항이 ‘장애인 학대’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 시효의 기산점과 시효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현행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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