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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알몸 사진 8장 메신저 전송한 男공무원..전송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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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애 기자I 2015.01.12 15:36:2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낸 경기도청 소속 한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던 내연녀 B씨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 B씨가 자신과의 연락을 기피하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B씨의 알몸사진 8장을 모바일 메신저로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한 사실은 없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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