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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일기장엔 “200명은 죽여야”

장구슬 기자I 2020.11.06 14:59:00

1심서 무기징역…일기장에 추가범행 시사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강원도 인제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에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등산로 입구. (사진=연합뉴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살인대상을 물색하고 일기장에도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고 적는 등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일기장에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 한다’ 는 내용을 적는 등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 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족의 엄벌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의 차량에 있던 50대 여성 한모(58)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 거주자 한씨는 이날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30분께 차 옆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이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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